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물건을 판매할 때, 물품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물품 구매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