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 지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5. 10. 24.
결론적으로, 국내법인이 해외 지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 조건과 외화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 공급 시 제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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