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미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10. 24.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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