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3개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은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2025. 10. 24.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된 인원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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