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시 과세되는 경우를 알려줘.

    2025. 10. 24.

    토지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자체의 취득이나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가에 딸린 토지나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되지만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임대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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