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시설장치(고정자산)를 2025년 9월 3일에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2025년 3월 28일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시설장치를 2025년 9월 3일에 폐업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장치는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폐업일에 남아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8일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시설장치가 2025년 9월 3일 폐업 시점에 남아있으므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시설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가액: 시설장치의 실제 취득 금액입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시설장치를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수를 계산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취득 시 2025년 1기(1월~6월) 과세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2025년 9월 3일 폐업 시점까지는 2025년 1기 과세기간만 경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1입니다.

    위 계산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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