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시설장치를 2025년 9월 3일에 폐업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장치는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폐업일에 남아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8일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시설장치가 2025년 9월 3일 폐업 시점에 남아있으므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시설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위 계산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