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확정분자납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무무관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 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