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경정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4.

    네, 원천징수 의무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경정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적거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제5항: 후발적 사유(예: 명예퇴직수당 환수)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관청의 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증빙 서류(환수 근거 서류, 환수금 납입 영수증 등)를 갖추어 근로자를 대신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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