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법인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겸업하는 업종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및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을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정보,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각각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사업으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겸업하는 모든 업종이 기재됩니다.
참고 사항:
- 면세 사업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과세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으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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