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0. 24.

    우리사주조합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시더라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설립 신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증권사 계좌 개설 및 한국증권금융에 필요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조합 명의의 금융 거래나 세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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