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전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24.
네,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사채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투자 금액 구간별 상이)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자가 선택하는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 다만,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채를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전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