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업종으로 광고대행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5. 10. 24.

    네, 해외구매대행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사업자분께서 부업종으로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525105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구매대행업 외에 웹사이트 광고, 구글 광고 등 광고 관련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업종으로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 등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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