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6%의 단일세율은 주택임대소득 1,800만원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율(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임대주택 50%)과 기본공제(등록 임대주택 400만원, 미등록 임대주택 200만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율보다 크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