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병가 사용 시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병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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