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품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신고는 가능합니다.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