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완성일이 2012년 5월 1일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시효 완성일로부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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