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설비공사를 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임대할 경우 설비공사비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4.

    일반임대사업자가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설비공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공사 비용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비공사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와 다르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시가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공사 비용을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공사 후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법령: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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