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되어, 산출된 증여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이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 시 일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30%(또는 40%)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