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대금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2025. 10. 25.
차량 판매 대금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간편장부 대상자: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판매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경우라면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 차량 판매로 인한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용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적으로 차량을 반복 판매하거나 고가 차량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업소득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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