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퇴사 시, 취업규칙에 서면 퇴사만 명시된 경우 메신저 퇴사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5.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서면 퇴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메신저를 통한 퇴사 신청이 무효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의사표시의 방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이고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설령 취업규칙에 서면 퇴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등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사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서면 퇴사만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메신저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유효한 퇴사 통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메신저 내용의 진위 여부,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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