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취득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연차별로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점과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임대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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