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편의점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400만원(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받은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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