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차 구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우선 지원: 장애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평균 700만원, 지자체에서 평균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 시 판매점을 통해 진행하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차량 출고 후 등록 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보조금이 차감된 가격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차량 가격에 따라 일반 구매자보다 약 200만원 이상 추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세 신청은 차량 구매 계약 시 장애인 증명서와 함께 진행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2000cc 초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없으나 차량 가격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장애인 증명서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30~50% 감면, 공공 충전소 우선 이용 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