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을 하는 일반사업자라 할지라도,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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