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업체가 비거주자에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0. 25.
영상 제작 업체가 비거주자에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의 성격, 대금 수령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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