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예외 규정이 있나요?
2025. 10. 25.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