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업 소득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