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주의사항: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년 인적공제와 조리원 이용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