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체력단련비 지원 시 회사 경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6.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무상 문제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나, 전 직원 대상이고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 전 직원 대상: 특정 직급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명시: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비 정산 또는 기준 지급: 직원들이 실제 지출한 체력단련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일정한 기준(예: 월 O만원 한도)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 전표와 함께 직원들의 체력단련비 신청서, 헬스장 등록 증빙(회원권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직접 체력단련 시설과 계약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와 이용 현황을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간주 가능성: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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