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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 2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2. 계속 근로 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 예외 상황 해당 없음: 천재지변, 사업장의 급박한 경영상 위기 등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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