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예고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로 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예외 상황 해당 없음: 천재지변, 사업장의 급박한 경영상 위기 등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