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10년 이상 근속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10년 이상 근속하신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특정 조건 충족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상여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계속되어 온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3.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4. 10년 이상 근속: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총액은 증가하지만, 계산 방식 자체에 근속연수가 직접적으로 곱해지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반영되는 부분과 총 계속근로일수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참고: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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