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의제액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6.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의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된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될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추계 결정 시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강제로 상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의제감가상각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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