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예: 매도가능증권,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비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등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차입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총차입금 중 비사업용 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자산 보유 현황, 차입금의 용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