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 해야 할 세무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6.

    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에는 급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며, 현재 기준으로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상 장부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관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원천징수 내역이 포함됩니다.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방문요양기관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기관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세금신고 시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나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연봉 조정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 적용 기간이 입사일 기준 1년일 경우, 연봉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