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에는 급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되며, 현재 기준으로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상 장부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관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원천징수 내역이 포함됩니다.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