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세금신고 시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나요?
2025. 10. 27.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세금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며, 누락된 현금매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요 적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매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주변인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내부 자료 분석: 세원 관리 부서에서는 사업장의 전체 매출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 비율을 분석합니다. 업종별 평균 비율과 비교하여 현금 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만 급증하는 경우 탈세 혐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조사: 국세청은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매출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락된 현금매출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출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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