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으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용역의 국외 제공: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국내 소재: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가를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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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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