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으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가를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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