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식대 비용의 성격은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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