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준공 후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에 설치된 2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건축물 준공 후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 이상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 개수(改修)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다만, 발전사업용으로 설치된 경우 등 건축물의 효용 증대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가산세:
-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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