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정관에 명시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 직원 대상의 복리후생 제도: 해당 제도가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될 경우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사규 규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한 사내 규정(사규)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사전에 승인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이 교육·훈련 목적이어야 하며,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 시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4. 인가받은 교육기관 및 수업료: 지원 대상 교육비는 초·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료 또는 등록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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