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동물병원 사업자 사무실 월세에 대해 전역 이후인 2026년 3월 25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6.

    네, 2026년 1월부터 납부하신 동물병원 사업장 사무실 월세는 전역 이후인 2026년 3월 25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개시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계좌 이체 내역 등)과 함께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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