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사업장의 형태와 직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제 소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월평균 사업소득에 보험료율(7.09%)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장 적용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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