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중 상환기한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부채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0. 26.
장기차입금 중 상환기한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부채로 처리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 상 부채의 유동성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차입금이라 할지라도 상환기한이 1년 이내로 임박한 경우, 그 성격을 유동부채인 유동성장기부채로 재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장기차입금에서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합니다. (차변) 유동성장기부채 XXX / (대변) 장기차입금 XXX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단기 부채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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