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0. 26.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 수령 시:
-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타소득세: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한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수령 시:
-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는 IRP와 동일한 세율이지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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