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 말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025. 10. 26.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비용 및 관련 부대 비용에 대해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구입 비용: 차량 구입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2. 차량 유지 비용: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요건: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차량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중고차 매매상사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근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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