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비용 및 관련 부대 비용에 대해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구입 비용: 차량 구입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2. 차량 유지 비용: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요건:
참고: 중고차 매매상사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