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중계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렌탈 중계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계약 내용, 현금 지원의 목적 및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현금 지원이 렌탈 중계업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이나 기존 고객의 계약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구비: 현금 지원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과의 계약서, 프로모션 안내 자료, 지급 내역 증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통상성: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현금 지원이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금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지원이 단순히 고객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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