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중계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계약 내용, 현금 지원의 목적 및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지원이 단순히 고객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