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원 초과인지 알려줘

    2025. 10. 26.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의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합산 과세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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