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세전 기준인지,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26.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세전 기준 여부와 주택임대소득과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전 금액이며, 이는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2000만원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금액(세후)이 2000만원 이하라도 세전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방식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또는 15.4%)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결정되는 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 후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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