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6.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사용 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단축 가능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2024년 10월 22일 이후 개시된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비례 계산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5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31주 이후로 단축 기간이 확대되며,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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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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