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 가능업체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7일의 구인 노력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문,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하는 경우 구인 노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 등록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자율적으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