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6.

    경조사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건당 지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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